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(https://www.cshaedu.or.kr)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3년마다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본인의 면허 취득일과 교육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한국안전보건협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과 대면 교육 모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, 누가 꼭 받아야 할까요?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설기계관리법 … 더 읽기